2019년 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 계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오후 4시 반부터 12,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최종안을 표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연도별 최저임금과 2019년 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 까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께요!!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인상된 금액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으로 따진 월급여로 보면 179만 5천3백10원인데요~~

그럼 2019년 최저임금 월급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월급으로 계산하면 1,745,150원이네요~~

결론적으로 월 5만원정도 오른거네요~~ㅋㅋ

2018년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약 10.9% 인상했었죠~~

그리고 202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은 최소 2.8%부터 최대 8.1%까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2018년에 오며 16.4%로 크게 증가되었으며, 2019년에 와서는 10.9%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0년부터 현재 2019년까지 금액적으로 볼때 4,110원에서 8,350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근로자의 비율을 말해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만원시대를 외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 이구요!!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 8천350원 보다 240원 (2.9%) 오른 금액!!

 

한편, 사용자안 8천590원과 근로자안 8천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8천880원이 됐으면 했는데 아쉽네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는데요~

전원 회의는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정회와 속개를 여러차례 반복하면서 결국 자정을 넘겼죠~ 때문에 12차에서 시작된 회의는 차수가 13차로 변경돼 밤새 진통을 거듭했는데요~ 일반근로자들은 궁금해했죠~~!

 

 

새벽 3시 쯤에는 최종안을 둘러싼 의견조율 과정에서 민주노총측 추천 위원 3명이 단체로 퇴장했다가 복귀하기도 했는데요~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10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천570원과 8천185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한 자릿수 인상안으로 조정해 달라는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한발씩 물러선 최종안을 제시해 표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 그리고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 표결에는 공익위원들의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죠~ 직전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고율 인상이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인상률은 33% 입니다!!

 

 

인상률로는 역대 세 번째로 낮은 기록이자 10년만에 가장 낮아죠~

역대 가장 낮았던 인상률은 외환위기 때였던 1999년 2.7%였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는 2.75%가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답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있어요! (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 기대 가능한 효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번째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한다!

두번째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

세번째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며 시작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요청 건을 전원회의에 보고·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 기능을 수행~ 최저임금법 제8조2항에 따라 위원회는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 심의 및 의결한후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제출하고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하게 되는데요~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하게 되구요~ 장관은 최저임금 고시를 하여 매년 8월5일 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다음 연도 1월1일 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진을 통하여 볼 때 최저임금 만원 대한 실현 가능성 조사인데요!!


중소기업중앙회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9%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약 10기업 중 7개의 기업은 동결을 외친 것이죠!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기업은 62.6%였고,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컸으며 그만큼 동결을 희망하는 응답률 77.6%로 높았습니다!

 

 

2022년 시급 만원시대 올까요??

 

 

반면 리얼미터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의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은 8,350원(동결) 35%, 8,580원(작년 경제성장률 2.7% 인상) 18%, 9,190원 이상(10% 이상 인상) 14%, 8,770원(5% 인상) 12%, 8,980원(7.5% 인상) 8%로 나타났는데요~

 

최저임금으로 인한 감소하는 일자리수 예상표인데요~~ 무섭네요!!

 

 

정권별 최저임금 변화인데요~~

김대중 시절부터 박근혜 시절 까지 오르긴 많이 올랐지만~

서민들은 더 어려워진거 같아요!!

 

 

지금까지 2020년 최저임금 알아봤는데요~~

일반근로자로써 좋아해야될지~ 울어야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내년에도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구요~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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