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이것만은 꼭 확인하셔야해요~ 과연 무엇일까요?

13월의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항목 알아볼거구요~

올 연말정산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볼거에요~

13월의 월급 빠짐없이 챙기는 연말정산 꿀팁 챙기러 고고!

 

 

연말정산이 무엇일까요?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연말정산을 흔히 13월의 보너스 라고들 하죠~ 적게는 일이십만원에서 많게는 일이백만원까지 혹은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죠~ 통장에 찍히는 돈이 흡사 보너스 같은 느낌이라서 그럴텐데요~ 사실 이 돈은 이미 냈던 돈을 돌려받는 것이죠~ 즉 연말정산은 연말에 최종적으로 세금을 정산한다고 생각하시면 그 개념이 빨리 이해되시죠?

 

 

난 돈을 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테지만, 월급명세서를 자세히 보면 매달 소득세가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띌 텐데요~ 이것을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해 본 직장인들이라면 원천징수 의무자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텐데요!

 

 

들어본 적이 없더라도 상관없어요~ 왜? 지금부터 알면 되니까요~~ㅋㅋ

원천징수의무자는 바로 내가 근무하는 회사인데요~ 내 월급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는 회사는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매달 5만원의 소득세를 낸다고 가정한다면, 1년(12개월) 총 60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한 셈이 되구요~ 연말정산은 이 60만원에서 당신이 생활을 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후 계산된 액수를 돌려주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요!

 

 

직장인은 생활을 하기 위해 월급을 받는데 왜 생활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주는 것일까요?

사업자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만약 올해 소득에 대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사업자들은 사업을 하면서 들었던 비용을 다 제외하고 소득을 신고합니다~

예를들어 만약 올해 100만원을 벌고 인건비, 교통비 등의 비용으로 60만원을 지출했다면 100만원 중 60만원은 소득이 아니라고 치고, 나머지 4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신고및 납부합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사업자에 비해 비용처리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비 등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지출을 비용을 인정, 연말정산을 통해 재계산하여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국가가 돌려주는 것이죠~

이제 조금 아시겠죠?ㅋㅋ 

 

 

연말정산 기간 언제부터 하면 될까요?

 

연말정산 준비를 꼭 연말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 입장에서는 개정세법과 연말정산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연말부터 할 일이 많지만, 근로자인 직장인의 경우 요즘쉽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일부터 각종 서류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에서 매년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하는 완전에 가까운 자동화 서비스로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수집해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의 90%는 끝났다고 볼 수 있죠~ 직장인들이라면 요렇게 쉽게 끝나죠~

대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서류를 내년 1월 말까지 내라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도 그러거든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매년 1월15일 전후 오픈을 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오픈되면 본격적인 연말정산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의료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과 함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구요~

여기에 신고된 의료기관들은 일정 기간 내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알아두시구요!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1월 말~2월 중순까지 지출 증명서류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2월 말까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과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회사에 따라 3월에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연말정산을 해 보니 내야 할 세금이 더 계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덜 낸 세금은 이 시기에 눈물을 머금고 더 내야 해요~ 참으로 씁쓸하죠~ㅋ

 

 

연말정산 주요 일정

 

연말정산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앞서 말했듯이 연말정산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지출한 내역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자동입력 해주기 때문에 이를 출력해 회사 등에 제출하면 크게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결혼을 했다거나, 자녀를 출산하는 등 가족구성원이 지난해와 달라진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그래야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는거 참고하세요!

 

 

연례행사다 보니 늘 헛갈리는 내용도 있는데요~ 가장 많은 소득공제가 발생하는 항목은 인적공제 인데요~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을 공제한답니다~ 다만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는거 알아두세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를 하는 것도 무척중요해요~ 사전에 이 절차를 거쳐야만 부양가족이 지출한 내역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나 보험료 서류를 발급받으러 번거롭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수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런 수고를 하지 않으려면 부양가족이 모바일로 홈택스앱에 로그인한 뒤,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자료제공동의 신청 절차가 끝이 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 및 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오히려 가산세를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녀의 배우자(사위나 며느리 등)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과 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조카나 형수 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외국인 또는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해 홈택스앱에서 제출하면 동의절차가 모두 끝난답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등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지난해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간소화서비스에서 볼 수 없었던 지출내역 등은 영수증 발급기관에 미리 연락하여 받아놓는 것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데 수월할 거에요!

 

 

아는 만큼 챙깁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항목 알아볼께요~

 

국세청은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 의무자 회사원이죠~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소득공제 한도(총 급여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비, 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구 합니다!

근로자들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거 다시한번 말씀드리구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도 확대되는데요~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늘어났어요~ 꼭 확인하시구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

올해부터는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으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 7월 이후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답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비, 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거 알아두세요!

 

 

올해 출산자에게 희소식도 있는데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구요!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데요~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가 됐는데요~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되구요~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됐어요!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는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는데요~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도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됐구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혜택도 커졌는데요~

주택을 취득 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높였구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도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한다구 합니다!

 

 

 

감면 절차가 개선된 항목은 회사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감면 신청 방법을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감면대상자에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답니다!

 

적용기한이 달라진 항목으로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이 2021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구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세율 19%를 적용기한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구 합니다!

 

 

우울한 소식도 있는데요~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했는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 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대상을 조정한다구 해요~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구 보시면 되구요~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당 15만원, 2명을 초과한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각각 공제하구요~ 올해 출산자녀 및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각각 공제한다구 합니다!

 

 

교육비도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는데요~ 어린이집 이나 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현장학습비, 재료비(물감, 찰흙 등), 차량운행비는 제외된다구 해요~ 미술학원이나 태권도장 등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구 합니다~ 역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하구요~

 

 

중고생은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에서 교복 구매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에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는거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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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데요~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2월에 실시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3월 10일까지)해야 한답니다~ 만일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소득공제 항목이었어? 싶은 항목이 있는데요~ 공제 대상 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사례는 대부분 잘 모르고 지나치는데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매비가 대표적인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경우도 많아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중 소득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반대로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거 참고하세요!

 

 

의외로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게 장애인 공제 인데요~

장애인 공제도 많은 이들이 지나치는 부분이죠~ 세법상 장애인은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치매, 중풍, 중병 등 오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장애 증명서를 받아 인당 2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이 되시면 꼭 챙기셔야할 부분입니다!의료비나 장애인 보장구구입비(보청기,휠체어 등)도 있다는거 알아두세요! 

 

 

올해 2월12일 이후로 면세점에서 쓴 면세물품 구매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구요~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 전 학원비는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해당되구요~ 신용카드 다음으로 공제 인정도가 높은 항목이 의료비인데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시로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3%) 이하라면 의료비 영수증은 안 챙겨도 되는거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 꼭 알아두세요!

 

 

 

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는데요~ 전산 구축된 가족관계 등록부 자료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본인인증과 신청서 입력만으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다만 외국인이거나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돼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해요~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리플릿, 유튜브 등 다양한콘텐츠를 제작·게시해 납세자 맞춤형 안내도 제공하구요~ 전국 125개 세무서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구 하니 궁금하신분들은 세무서에서 한번 들러보세요!

 

 

연말정산도 모바일 퍼스트 인데요~ 연말정산 대부분의 과정을 쉽게 할수있도록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도록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선했다구 해요~ 

회사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구요~

중소기업 근로자는 자신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내역을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답니다! 특히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감면을 다시 신청할 경우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잔여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거 참고하시구요!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해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근로자는 대체로 한 달 뒤부터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구요~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거 다시한번 말씀드리구요~ 한편, 과다공제로 인해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 해야겠죠?

 

 

국세청은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4가지 유형의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하고 있구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2일부터 국세상담센터에 연말정산 상담 전용 회선(☏ 126번⇒5)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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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올해 바뀐 세법을 확인해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좋겠죠?

꼭 13월의 보너스 받으시길 바라구요~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구 건강하세요^^*

 

*출처 ytn뉴스 아는 만큼 받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꿀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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