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고용노동부가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제도를 내놓았는데요~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로 인해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휴원·개학 연기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돔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과 신청방법등 자세히 알아볼께요^^*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휴가가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무급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일당 5만원씩, 1인당 5일 이내 가족돌봄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 코로나19로 가족을 돌봐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