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이 다가왔는데요~~ 5월 1일은 노동절이죠~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시행될 때는 3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립기념일 이었지만~ 1994년부터 선진국들과 같이 5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성격을 두고는 혼선이 적지 않은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휴일 이라죠~ㅋㅋ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답했는데요~ 엄연한 유급휴일인데 누구는 출근하고, 누구는 쉬는 차별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광복절과 같은 국가 공휴일이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즉 법정 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