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소득이 적다면 주목 하세요!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충분한 소득이 발생하지 못해 생활이 여의치 않은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근로장려금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2019년부터 확~ 달라진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지급일 신청방법등 한번 자세히 알아볼께요^^*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되는데요~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 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구 해요~ 저는 안오네요~ㅋㅋ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삶의 의욕을 높이고 근로를 장려해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2019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되어 반기별로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짐에..
2019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벌이가 적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에 들어서면서 혜택과 지원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가구요건은 2018년 12월 21일 기준으로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중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맞벌이가구가 해당되는데요~ 재산요건은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 입니다!! 또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