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년 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2020년까지만 적용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 입니다~ 지난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다른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낙태죄가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관 7명 위헌, 2명 합헌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시 법을 없애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까지 법률을 잠깐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헌재는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