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바로 오늘이죠~ 실업급여 늘고 고용보험료 오르는데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최장 270일까지 늘어나는데요~ 고용보험료율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되는데요~ 올해 기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5249원을 더 내야 한다구 해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전에도 글을 썼었죠~ 바뀐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등 자세히 알아볼께요^^*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급여인데요~ 오늘 10월 1일부터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한다구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 상한액에 미치지 못한 실업..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늘어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조건, 금액과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볼까요??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통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하루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르는데요!! 상한액 6만6,000원은 그대로 유지된답니다!! 하루 평균 임금의 60%가 상한액을 넘어도 최고 6만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긴데요~~실업급여 하한액은 현행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이 되구요~ 그러나 이렇게 조정한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 6만120원보다 낮아지면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경과 규정을 뒀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30일 늘어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