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기준이 적용되면서 그간 훈방됐던 사례들도 대부분 처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기준 한번 자세히 알아볼께요~!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11월~2019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5% 미만으로 적발된 건수는 8248건에 달하는데요~ 이날 이전까지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0.05%였기 때문에 이들은 훈방 조치였습니다~ 이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맥주 한 잔을 마셨을 때에도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지만 그동안 훈방으로 처리된 대부분의 경우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저녁 식사 등 자리에서 가볍게 반주를 하고 괜찮겠지 하면서 운전대를 잡는 수준도 이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