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기한이 종료돼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등으로 인해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치료를 위해 석방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7일 0시를 기점으로 만료~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불법 공천 개입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을 확정받으면서 석방되지 않았는데요~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 까지 나오게 될까요?? 유 변호사는 신청서를 통해 “수감 이후 경추 및 디스크 증세와 경추부 척수관 협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