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즉,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되는 방식이죠!! 한마디로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 금액이상으로는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일정의 이윤만 인정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초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으니 떨어지는 것 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떨어진 아파트를 사려고 주택의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게 됩니다~ 거기에 건설사도 이윤의 제한이 있으므로 건설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