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라구해요~ 그동안은 일선 노동권익센터 등에는 상사나 동료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민원이 자주 접수됐으나 속시원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는데요~~ 저두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러요~ㅋㅋ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알아볼까요?? 사소한 직장내 괴롭림 갈등이 계기가 되어 사직까지 당하는 경우도 허다 하죠~ㅠㅠ 괴롭힘의 대상이 된 피해노동자는 폭언, 업무배제, 불합리한 업무지시 등으로 공포 분위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상황에 직면하기 일쑤였는데요~~ 이 법의 시행 전에는 법으로 해결하려면 민사 형사소송에 끼워 맞추는 식이였는데요~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하는 식이 고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