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금지법 [영상]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라구해요~ 그동안은 일선 노동권익센터 등에는 상사나 동료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민원이 자주 접수됐으나 속시원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는데요~~ 저두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러요~ㅋㅋ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알아볼까요??

 

 

사소한 직장내 괴롭림 갈등이 계기가 되어 사직까지 당하는 경우도 허다 하죠~ㅠㅠ 괴롭힘의 대상이 된 피해노동자는 폭언, 업무배제, 불합리한 업무지시 등으로 공포 분위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상황에 직면하기 일쑤였는데요~~

이 법의 시행 전에는 법으로 해결하려면 민사 형사소송에 끼워 맞추는 식이였는데요~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하는 식이 고작이였는데요~~ 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인들의 걱정거리를 조금이나마 덜지 관심이 모아지구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사내 고충처리절차를 찾아 확인할수도 있으나 성실한 조사와 후속조치가 미덥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은 어찌할 길이 없었는데요~이제부터는 할 말을 하고 일을 할수 있을 지는 두고봐야겠어요~ㅋㅋ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을 법에 규정하고 법으로 금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한 점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사회적 경각심을 주고 자정효과가 있을지 기대해 봐야 될거 같아요!!

 

 

현행법으로는 직장 내 만연한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는 피해노동자를 보호하기에는 강제성이 부족한 점이 흠이죠~

직장 내 괴롭힘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요~ 군대에서도 당한 서러움을 직장에서 까지~ㅠㅠ 어떤 행위가 괴롭힘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보니 직원들이 서로 소통을 꺼리는 부작용도 예상되기도 해요~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부하 직원을 상사가 나물할 경우 법 위반으로 몰아 괴롭힐 것이라고 민원을 제기할까 걱정도 된다구 하는데요~~

 

 

정부가 수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례집을 발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는데요~ 취업 여론 조사기관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64.3%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한것만봐도 알수 있어요!!

 

 

개정안에 가해자 처벌 조항이 빠진 것도 문제인데요~ 평범한 직장인이 해고나 왕따를 각오하지 않고 상사의 갑질을 신고하기란 참 어렵죠!!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괴롭힘이 없는 일터가 돼야되는데요!

법에 앞서 기업주와 직원이 힘을 합쳐 이 법의 시행을 계기로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하겠어요~~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점점 낮은 질의 직장이 늘어나면서 후퇴하고 있는 직장 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죠!!

 

 

 

사회생활의 한 영역으로 인식되던 뒷담화, 음주·회식 강요까지 괴롭힘 유형에 들어가는데요~ 우월적 지위가 아니어도 괴롭힘의 가해자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폭력적인 것의 경계가 매우 애매한건 사실이죠~ㅋ 지나친 감시와 정당한 관리 감독의 구분도 모호하구요~  가이드라인이 부실하면 2차 피해나 불만 표출 도구로 오남용될 개연성이 없지 않아요..ㅠㅠ

 

 

 

직장인 따돌림 피해 현황!!

 

 

 

직장 갑질 등 괴롭힘은 또한 다분히 주관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태움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입증하기 곤란한 은밀한 괴롭힘도 있는법~ 입법 과정에서 그랬듯이 성숙한 직장문화의 한 축인 경영계를 배제해서는 안되구요~ 직장 고유의 특성이 무시될지 모르는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우려도 기대만큼이나 큰건 사실!!  법적 조치 이전에 기업문화 개선의 촉매제가 되면 좋겠는데요~ 방점이 더 찍혀야 할 쪽은 법보다 오히려 문화 입니다!! 

 

 

하반기 노동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고하세요!!

 

 

 

어떤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 일까요??

 

 

향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즉시 사건을 조사해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지를 바꿔 주거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구 해요~

특히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구 하니 알아두시구요!!

 

 

직장 내 괴롭힘 해결절차를 살펴봐야겠죠!!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구 있다구 판단이 되면요~

일단 사건 접수를 해야겠죠~~ 그다음 상담 조사를 거쳐서 괴롭힘 사실 확인과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다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합의사항 이행여부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피해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애매한 표현 및 입장 차이 등을 반영하지 못해 직장내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상적 포괄규정으로 인해 시행 초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인데요~ 특히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기준이 모호해 실제 상황에서 적용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어요!!

 

직급간 입장 차이를 간과했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 정당한 지시 등 애매한 표현으로 인해 신고가 남발할 수 있으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요~ 또 업무상 지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세부적으로 개인사 소문내기, 음주·흡연·회식 강요, 욕설·폭언,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 못쓰게 하기, 지나친 감시 등 16가지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구 있구요~

 

 

상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차별해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업무를 거의 주지 않는 경우, 정규 직원이 계약직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구 하니까요~ 조심해야겠죠!!

 

 

아무튼 상사나 직원이나 이렇게 뒷목잡을일 없어야 될텐데요~~ㅋㅋ

 


지금까지 직장내 괴롭힘과 방지법 알아봤는데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정말 애매하죠~~ㅋㅋ

표현과 직급별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직장내 혼란만 가중되는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직장 갑질 이젠 사라져야겠죠~~!!

우리모두 사랑합시다^^*

 

*출처 sbs뉴스 직장내 괘롭힘 이제 법으로 처벌한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