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름값, 수리비, 세금 등 유지비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래도 자동차세는 활용하기에 따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연납신청이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12월 말까지죠?

하지만 자동차세 조회 후 연납 신청 으로 10% 할인 받을수 있는데요~

연납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총 정리 해봤어요~

자동차세 한번 자세히 알아볼께요~
  

 

자동차세란? 자동차 보유 사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에 부과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공지했는데요~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에요~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를 종전처럼 6월과 12월 기존에 2회로 나누어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고 최대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6개월에 한 번씩 세금이 부과되죠~ 보통 10만원 미만의 세액이 발생하는 차량은 6월에 1년치를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10만원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때 그 기간을 앞당겨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한 번에 납부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답니다!

 

 

연납 신청 기간 확인하세요!

 

 

물론 연납은 3, 6,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빠를수록 할인율이 높습니다~

1월에는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로 점차 감면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1월 중에 신청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죠?

단 10만원 미만의 차량은 1, 3월에만 연납이 가능하다는거 참고하시구요~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시·군 내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거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입니다!

 

 

자동차 세율

 

 

자동차세에는 소유분 자동차세와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는데요~

소유분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대상이구요~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은 배기량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 이에요~ 표를 참고하세요!

 

자동차세 계산기

 

소유분 자동차세는 사용 연수에 따라 세액이 경감되는데요~ 3년차에 5%, 12년차에 50%가 적용되구요~ 주행분 자동차세는 휘발유, 경우 등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가 해당된답니다~ 세율은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의 세율을 참고하시면 되요!

 

 

예를 들어 2000㏄급 중형차의 경우 대략 50만원 정도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요~

1월 신청으로 10% 할인이 적용되면 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죠~

시중은행에 1년치 자동차세를 예치하면 2%대 이자인데 연납은 10%이므로 4배 이상의 이자율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거죠!

 

 

연납된 차량이 폐차 또는 양도를 했을 때는 사유 발생 이후 세액은 환불되구요~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연납 사항이 통보되니 연납한 이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구 합니다 참고하세요!

 

 


자동차세 과세 기간까지 자동차세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는데요~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중가산금 0.75%가 부과돼 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 내 세금을 내는 게 좋겠죠?

 

 

너무 오래 차동차세를 안낼경우 이런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관할 구청 시청 등에서 번호판 찾아가셔야 하니까요~

꼭 납부 하셔야 합니다!

 

 

저도 이런경우가 한번 있었는데요~ㅠㅠ 신호위반 과속단속에 걸려서 범칙금이 많이 밀려있었거든요~ 앞번호판 뜯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가 없으시길...ㅋㅋ

 

 

우편 및 전파관리용 자동차, 125CC 이하 이륜차, 국가·지자체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소방용 자동차, 국가 및 지자체 환자 수송 차량, 청소 및 오물 제거 차량, 도로공사용 자동차 등은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구 해요!

 

 

연납을 신청하는 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하게 마련돼 있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 원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이구요~ 지방세에 속하는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자동차세 카드 납부를 할 수 있답니다!

본인 통장으로도 자동차세 납부 확인과 조회를 할 수 있어요~ 또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ARS 전화나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개인 납세자에게 부과된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도 모두 가능하구요~ 아울러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할 수 있어요~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등)

 

스마트폰에서도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후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위택스(www.wetax.go.kr)

 

위택스 홈페이지 우측 ‘자동차세 연납 신청’의 ‘신청하기’를 클릭,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자동차 등록지, 차량 번호를 입력해 신청할수있는데요 단,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이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세금을 납부해야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거 참고하시구요~ 

 

 

서울 차량의 경우는 이택스 홈페이지 (etax.seoul.go.kr) 에서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자동차세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연납신청은 각 지자체 세무회계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나 시청 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ARS전화 (1899-0341) 또는 ARS 전화납부(1899-7500)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금융기관 방문 하셔서요~ CD/ATM 기기로 납부하거나 창구 납부가 가능하다는거 알아두시구요!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는데요~
가상계좌번호 부여봤는데요~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이체하면 끝!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데요~

카드사는 BC, 신한, 삼성, 현대, 국민, 하나, 농협, 씨티, 우리, 롯데카드 입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종전대로 6월, 12월에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는거 참고하시구요!

 

 

이외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한 자동차도 자동차세를 5% 감면해준다구 해요~

만약,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해당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매해 소유주가 다른 사람에게도 넘어갈 경우 연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것도 참고하시구요!

 

 

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저도 지금 1분기꺼 아직 못냈는데요~ㅠㅠ

이번에 연납신청 꼭 해서 할인 받아야겠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출처 채널A 황금나침반 자동차세 아끼는 방법! 자동차세 연납제도로 10% 세금 공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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