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강보험료 총정리

이달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오르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되는데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과 퇴직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꿀팁 알아볼께요!!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는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올라 3천653원을 인상되는데요~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도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 오릅니다~

장기요양보험요율은 지난해 8.51%에서 10.25%로 1.74% 포인트 올라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지난해 9천69원에서 1만1천273원으로 2천204원 인상된다구 해요!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 사상 최대 인상 폭이에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어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vs 지역가입자 비교

 

 

건강보험료율 추이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는데요~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구요~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는데요~ 2018년에는 2.04% 올랐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구 하네요!

 

 

건강보험료율 인상 관련 정부지원 예산 규모가 9조원정두 되네요!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율

 

올해 장기요양보험요율도 2019년 8.51%에서 10.25%로 1.74% 포인트 올랐는데요~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9년 9천69원에서 1만1천273원으로 2천204원 증가하구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원∼1천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1천716원∼6천955원 오를 것으로 보인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매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요~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 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구요~ 2008년 7월 도입됐답니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이 늘어 재정이 나빠지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보험료를 올렸는데요~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급증으로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구요~ 2019년 예상 적자액은 7천530억원이다. 적자는 그간 쌓아둔 적립금으로 메워왔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주요내용과 한계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최대 9%에서 5%로 인하한다고 하는데요~

 

 

아래 예체금 계산 방법 나와있으니까요~ 참고하세요^^

 

 

그간 미납자는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최대 3%(매일 0.001 가산), 30일이 지난 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매일 0.003)까지 하루 단위로 계산해 연체금을 납부했는데요~ 하지만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최대 2%(매일 0.0006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매일 0.00016 가산)로 연체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체금 인하조치는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료 및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가입자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병·의원 진료 때 건보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가입자로부터 환수하는 징수금)에도 적용된다구해요!

 

 

연체금 인하조치는 이달 16일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2020년 1월분)부터 적용되고, 관련법 개정 이전에 고지돼 미납된 보험료 등은 종전처럼 최대 9%의 연체금을 물어야 한다는거 참고하시구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금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 절차가 진행 중으로 앞으로 지속해서 연체금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주요국의 건강보험 정부지원 현황인데요~

프랑스가 무려 52.3%나 되네요!

 

 

주요 암 종류별 환자 1명당 비용부담을 살펴보면요~

저희 아버지가 앓으셨던 간암이 6622만7천원으로 가장크구요~

저희 어머니가 앓으셨던 갑상샘암이 1126만3천원으로 가장낮네요!

그만큼 암환자 가족들은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실거에요!

 

 

퇴직 실감하는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꿀팁 알아볼까요?
 
건강보험증이 집으로 배달될 때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한번쯤은 다 격어봤을건데요~ 저도 격어 봤구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6년 2월 한달 동안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대상자 가운데 61%가 직장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늘었다고 답했는데요~

 

 

퇴직 후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 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죠~ 특히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 달리 연령제한없이 평생 납부해야 해 퇴직 후 노후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지역가입자가 납부하는 건보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월 최저 1만3550원부터 최고 318만2760원 범위에서 세대당 부과되는데요!

 

 

모르고 지나친 부분만 잘 보완해도 얼마든지 낮출 수 있는데요~

일단 가족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전엔 자녀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게 어렵지 않았지만 최근엔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요건이 까다로워졌어요~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부양요건 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현재 연간 소득 합계액 3400만원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원 이하여야 하구요~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이하라면 소득이 10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소득과 재산 요건은 2022년 7월부터 소득 20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3억6000만원으로 더 낮아진답니다!

 

 

퇴직후 건강보험료가 올랐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은 퇴직후 최대 36개월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거 알아두시구요~ 단 퇴직후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부터 2개월안에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한답니다~ 기한내 신청해야 하는 점에 주의해야 해요~지난해말 기준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16만8565명 수준인데요~ 퇴직후 연금소득 비중을 높이면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데요~ 연금소득은 30%만 건보료로 산정되기 때문이랍니다!

 

 

퇴직후 금융재산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한방법인데요~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세 과세대상의 과세표준액이 건보료 산정에 포함될 뿐 금융자산은 건보료 산정 시 재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단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 초과시 소득 범위에 포함된다구 하니 참고하시구요~

 

 

퇴직후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형차로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9년이상 노후차량이나 4000만원미만의 1600cc 이하 소형차, 생계형 차량도 면제되기 때문이랍니다!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2020년 11월부터는 연 2000만원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할 예정이고, 연 2000만원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답니다!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부담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요건이 가능한지 소득파악과 개인의 상황 등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바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시구요~ 노후생활을 준비해야 가계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대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아래 내용들도 참고하세요^^*

 

지역가입자

∙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별,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보험료 폐지하고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로 부과된다.

-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13,100원 적용(2018년 7월)

- 연소득 336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17,120원 적용(2020년 7월)

∙ 재산공제제도 도입

재산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재산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지역가입자가 보유하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공제되어 재산 보험료가 축소된다.

∙ 자동차보험료

생계형 자동차 등의 보험료 면제로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2022년 7월부터는 4천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보험료 부과가 면제 된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

∙ 소득상위 2% : 연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의 90%인 경우 3억8천만원) 초과 하는 가입자

∙ 재산 수준 상위3% : 재산과표 5억9,700만원(시가 약12억원) 초과하는 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연금소득

공적연금은 공적연금 기관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 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전년도 총 수령액을 기준으로 매년 1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퇴직소득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을 원천으로 하는 연금수령액도 연금 소득에 포함된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1단계 :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계산 시 공적연금소득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30%의 평가 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부과한다.

∙ 2단계 : 2022년 7월 평가 율을 50%로 조정

ex) 사업소득이 500만원이면 5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 연금소득이 500만원이면 30%인 15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주택임대 소득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18년까지 비과세, 19년부터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2019년도 소득 분부터 보험료를 부과한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2018년 7월 1일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2022년 6월까지 보험료의 30%를 감면(자격, 부과자료, 변동으로 감액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 부양요건(동거여부 등)을 충족하여야 인정 한다

∙ 소득요건 : 연소득(과세기준) 3,400만원 이하(사업소득은 별도요건 적용)

- 합산 소득 연간 3,400만원 초과 시 제외

- 사업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제외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합계액 500만원 초과 시 제외

⋇ 기혼자는 부부 모두 해당되어야 피부양자로 인정

∙ 재산요건 :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이하

- 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와 임대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및 월세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재산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재산과표 5억4천만원 초과, 연소득 1천만원 초과 또는 재산과표 9억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

◎ 건강보험공단 사이버 민원센터에서 소득금액 및 재산구간별 점수와 계산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https://minwon.nhis.or.kr/)

 

 

문재인 대통령님 진짜 든든한 나라 살기좋은 나람 만들어 주세요!

 

 

지금까지 2020년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직장인들에게는 부담이 될수도 있지만 내가족 친구 친척등

아픈사람들에게 큰힘이 된다는거 알아두시구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출처 연합뉴스 이달부터 건보료 3.2%↑…직장인 월 3,6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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