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에게 제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신청과 지급이 17일 오늘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대상과 신청방법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8월 17일 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했는데요~
매출감소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추진 등 폭넓게 지원하게 된다구 해요!

또한 경영위기업종은 종전 여행업 등 112개에서 택시 운송업 및 세탁업 등 165개 업종 추가돼 총 277개로 확대했답니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는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대상 178만개 사업체의 70% 이상이 포함 1차 대상은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앞서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과 3월 등 세 차례에 걸쳐 11조8000억원이 지급됐구요~ 지난해 8월에는 251만 사업체에 2조8000억원 올해 1월에는 301만 사업체에 4조2000억원 3월에는 291만 사업체에 4조8000억원이 지급됐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을 살펴보면요~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포함 소기업에 지원되는데요~ 그러면서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답니다!

 

◎ 2020.8.16~2021.7.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집합금지 :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경영위기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을 살펴보면요~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
-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 다만,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 필요

매출감소 기준은 총 8가지로 늘었구요~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이중 한가지만 해당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답니다~ 2019년과 2020년의 연간·상반기·하반기를 각각 비교하는 3가지 경우, 2020년과 2021년의 상반기 비교,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 비교, 2019년과 2021년의 상반기 비교,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비교,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 비교에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지원받을 수 있어요!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를 위해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액을 비교할 계획이라구 하구요~ 이를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다수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 가능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구요~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됬을거에요!

 

하지만 문자도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구요~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 가능하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2차 신속지급은 8월30일 시작될예정,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 인데요!

    2차 신속지급 일정은 사업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8월 중 별도로 안내한다구 해요~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시작된다구해요!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거 참고하세요!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17일 08시부터 가능하구요~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8.17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문의 및 상담 등을 위한 콜센터(1899-8300)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니까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연락을 통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채팅상담도 가능하니까요~ 희망회복자금114.kr 들어가시면 채팅상담이 가능하답니다!    평일 09~20시까지 운영한다구 해요!

※ 희망회복자금 신청안내 문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으로 속여 말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꼭 주의하세요!

8월 17일~8월 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구요~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어요!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라구 하니까 확인바랍니다!

최고 지원금액은 2000만원으로, 집합금지를 6주 이상 적용받고 연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인 사업체가 대상이구요~ 종전 최고 지원금액은 3월 재난지원금 당시의 500만원이었답니다!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에 대해 최대 단가의 2배까지 지원받게 된셈인데요~ 지급 시점은 당초 9월 초가 고려됬지만 가중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2주 앞당겼졌다구 합니다!

 

당초 정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대다수 개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4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개인택시 기사 지원금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 (1인당 80만 원) 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 당국 및 관계부처가 협의해 추가로 지원금을 마련했다구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하다는거 알아두시구요!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국민지원금·손실보상·6조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구 해요~

지금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됬으면 하구요~
하루빨리 예전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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