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 택배 병원 학교 등 휴무 자세히 알아보자
- Life & Information
- 2019. 4. 30. 06:49
근로자의 날이 다가왔는데요~~
5월 1일은 노동절이죠~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시행될 때는 3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립기념일 이었지만~ 1994년부터 선진국들과 같이 5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성격을 두고는 혼선이 적지 않은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휴일 이라죠~ㅋㅋ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답했는데요~
엄연한 유급휴일인데 누구는 출근하고, 누구는 쉬는 차별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광복절과 같은 국가 공휴일이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즉 법정 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며 쉬는 날이다.
그렇다고 근로자의 날에 무조건 쉬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날 부득이하게 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엄연한 휴일인 만큼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하는데요~ 근로자의날 근무수당도 잘챙기세요~ 하루 8시간 일하고 4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일했다면 6만 원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구 하네요!!
위에 사진 참고하기구요~ 근로자의 날 어디가 쉬는지 알아 볼께요~~
일단 학교는 휴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들은 같이 쉴수가 없는데요~~아쉽습니다ㅠㅠ
또 병원은 개인병원은 자유구요~ 큰병원 종합병원은 대개 휴무라고 하니 알아두시구요~
은행도 휴무입니다~ 관공서나 동사무소 주민센터 우체국등은 휴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하는사람은 모두 근로자가 아닌가요??ㅋㅋ 참 우리나라 법이란...
알르바이트생 근로자의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알바생도 많은거 같으니~
꼭 알아두시구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이 아니라구 하네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나 노사 단체협약에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면 임금을 받으며 쉴 수 있다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분들 참고하시구요~~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직과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이 때문에 모든 정부기관은 이날 정상 운영된다구 하는데요... 반면 공공기관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여서 근로자의 날에 쉽니다~ 즉 근로자의 날 택배업무는 한다구 하니 참고하세요!!
근로자의날 골프장은 평일요금이 적용된다구 합니다~ 골프장 가실분들은 알아두시구요!!
참으로 복잡하네요~ 쉬고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은데.ㅠㅠ
근로기준법 계정이 시급하네요~ 아무튼 모두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즐거운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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