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오늘인 11일부터 100~ 300만원씩 버팀목자금인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되자 1시간 만에 8만2천여 명이 몰렸는데요~ 지금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께요!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 지원대상자 276만명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했구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과 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하는데요~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에게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답니다!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구요~ 13일부터는 홀수 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거 참고하세요!

 

그리고 25일 이후에는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차원에서 영업을 제한받은 시설과 지난해 신규 개업자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이들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된 상세한 계획은 22일까지 안내할 계획이라구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께요!

 

우선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일반업종으로 구분되구요~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

20201130일 이전에 개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휴업 및 폐업은 버팀목자금을 받으실 수 없어요!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주점을 포함한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등 11종이구요!

집합제한업종은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이랍니다!

집합금지업종 및 집합제한업종 모두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숙박업,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르구요~ 지난해 매출 감소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는고 참고하세요!

반면 일반업종은 2020년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면서 전년인 2019보다 매출이 줄어든 경우 100만원이 지급되구요~ 지난해 개업자 1~11월 사이12월 매출액이 9~113개월치 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에 100만원을 지급한답니다!

버팀목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건 아니구요~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되는데요~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이랍니다~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2020년11월에 개업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다면 지원받을 수 없답니다! 참고하세요!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및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정부의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안되구요~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서비스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이라는거 알아두시구요~ 반면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된답니다!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는지도 궁금해 하시는분도 계시는데요~ 지난해 새희망자금인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기 수혜자는 이번 버팀목자금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랍니다~ 다만 일반업종 중에서 2020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는 환수 대상이어서 신청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는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다면 1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업체, 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인데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 부터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어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데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20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구요~ 2019년에 비해 20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다만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으로 버팀목자금은 받을 수 없답니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분되 있으신데요~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되구요~ 법인의 경우에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된답니다!

그리고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실 수 있답니다!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데요~

대표자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하구요~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한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어요! 버팀목자금 수령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인데요~ 다만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 별도 계좌로 2월 중 확인지급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죠~
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 환자 등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는거 참고하세요!

 

신청 및 지원절차 와 별도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분들은 별도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www.버팀목자금.kr 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되구요~ 향후 확인지급 대상자는 일반업종의 경우 대리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집합금지업종 및 제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자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나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는데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보시면 된답니다!

 

마진이 낮은 담배 매출액 비중이 높은 편의점은 매출액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없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소상공인의 다양한 업종과 수많은 취급 품목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신속지원을 위해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이윤이 낮은 일부 품목을 조사해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구 합니다!

같은 편의점인데 어떤 곳은 영업제한 업종이고 어떤 곳은 일반업종으로 지원받는데요~
편의점을 보두 동일한 업종이라고 볼 수는 없구요~ 휴게음식점으로 자치단체에 영업 신고해 운영하는 경우 겉으로는 편의점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하구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및영업제한 대상이랍니다!

 

집합금지 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 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아 일단 일반업종 기준 매출 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인데요~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 안내할 예정이라구 해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면 차액 100만원 또는 200만원을 지급한다구 하니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주의사항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지급,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대상이구요~
특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외에 1차 신속지급자 중 2020년도 매출이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답니다! 

 

버팀목자금을 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지원금,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서비스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등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은 지원받을 수 없다는거 참고하시구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콜센터 또는 온라인 채팅상담도 가능하답니다!

 

마지막으로 버팀목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절대 클릭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인 버팀목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구요~ 무엇보다도 건강 잘챙기시구요~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서 모든분들에게 좋은일들만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kbs뉴스 소상공인·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오늘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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