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

요즘 많이 힘드시죠...ㅠ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3월 29일(월)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가능한데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 하도록 설계됐다구 해요~ 지금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한 모든것을 알아보도록 할께요^^

 

지난 29일 오전 6시부터 온라인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받기 시작해 오후 5시 기준 44만 9000여명에게 8456억 원을 지급했다구 하는데요~ 당초 오후 2시부터 집행을 시작하려 했지만 30분 앞당겨 집행을 시작했다구 해요~ 68만 1,000명의 소상공인이 온라인을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했다구 합니다!

첫날 지급액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최대인 6조 7,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구 합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내일(31일)까지 지원금을 1일 3회 지급한다구 한답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는데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구 해요!

그리고 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2021년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하구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되구요~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유형은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집합금지・영업제한, 일반업종으로 구분되는데요~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총 12주 동안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이 대상이구요~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하구요~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하는데요~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원되요~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되구요~ 매출감소율 구간은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이 된답니다!

여행업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 에는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구 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이 대상입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단,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는거 참고하세요!

2020년 12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하는지도 궁금하신데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해 지원대상을 최대한 확대했다구 합니다! 매출액 규모는 2021년 3월까지의 월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구요~ 매출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합니다!

버팀목자금 수혜자가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버팀목자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2020년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한다구 해요!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하지않구요~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거 참고하세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지원을 받을수 있는데요~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구요~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된답니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을 운영할 경우 집합금지 500만원과 집합제한 300만원의 50%를 적용해 총 650만원을 지원합니다!

예1) 500만원, 300만원인 경우 = 650만원 (500만원×100% + 300만원×50%) 
예2) 400만원, 100만원, 100만원인 경우 
= 480만원 (400만원×100% + 100만원×50% + 100만원×30%) 

경영위기 업종 포함여부 확인 방법을 살펴보면요~
중기부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이트 접속 후 신청 창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이 경영위기 업종인지 일반경영위기 업종인지 확인 가능하구요~ 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안내되는데요~

다만 업종 구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추후 확인지급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본인 업종 구분에 대한 소명을 통해 구제할 수 있다구 하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노점상도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노점상의 경우 약 4만8000개 지원대상을 고려하고 있다구 해요~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고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원할 계획이라구 하는데 현재 지자체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구요~  중기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구 합니다!

※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꼭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 3월29~5월14일

 

신청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버팀목자금플러스.kr

전화상담 : 1811-7500

온라인채팅 :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3월 29일 0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송부되구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kr 에서 3월 29일 06시부터 가능하답니다!

 

첫 이틀(3월 29일~3월 30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31일 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답니다!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1일(4일차) 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고 알아두시구요~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3월 29일 오전 0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메뉴)도 운영된답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 신속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합니다~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한다구 해요!

신청 4일째인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하는데요~ 즉,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 ~ 3주 정도 소요된다는거 참고하세요!

이전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19년 보다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구요~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거 참고하세요!

4차 재난지원금 주요내용도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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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됬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분들에게 좋은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때일수록 건강조심하시구요~ 힘내세요~ 화이팅!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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