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목하세요! 

출생아가 계속 줄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처리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위해 양육부담을 가볍게 하는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정기신청기간 지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끝났지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일등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권장하기 위해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죠~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으로는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육아휴직금과 출산휴가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이 마련돼 있는데요~

다양한 지원제도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죠~

자녀장려금 정책은 임신과 출산을 권장하고 소득이 적은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중 하나인데요~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은 이미 종료됐죠~ 그러나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못한 대상자도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올해 자녀장려금 추가신청 방법과 신청대상자, 지급금액과 지급일 등 자녀장려금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까요?

 

 

자녀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격이 있으신 분은 꼭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조건 알아봐야겠죠?

만 18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소득이 적은 가정에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까지로 이미 종료됐죠~

그러나 신청기간이 마감됐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12월 2일까지 인데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는거 잊지마시구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2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만 18세가 넘지 않는 자녀를 가진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이 되지 않는 가구인데요~ 또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은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9월말까지이구요~기한 후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라는거 명심하세요!

 

 

2019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및 지급금액은?

보이시죠? 작년보다 197만가구 3조 2천억원 늘었어요!

 

 

자녀장려금 자가진다 꼭 해보세요!

 

추가 신청한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과 계산법 알아볼까요?

자녀장려금은 2018년 기준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부부 중에서 1명만 수입이 있는 홑벌이 가구는 전체 수입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하구요~ 전체 수입이 2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 수×[70만 원-(전체 수입 등-2100만 원)×20/1900]으로 계산해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부부 모두 돈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전체 수입 등이 2500만 원을 넘지 않을 때 자녀 1명마다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구요~ 전체 수입이 2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 자녀 수× [70만 원-(총 수입 등-2500만 원)× 20/1500]으로 계산한 자녀장려금을 지원 받게되는데요..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0% 차감한 금액만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가족 모두의 재산을 합쳤을 때 1억 4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장녀금의 50%가 줄어들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게되구요~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을 제외하고 지급된다는거 참고하세요!

 

 

자녀장려금 작년과 올해 세부내용을 살펴보면요~

1인당 20만원씩 지급액이 늘어난걸 볼수있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내용도 꼭 읽어보세요^^*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 모바일 앱, 홈텍스, 서면신청 등의 신청방법이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홈텍스에 접속해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주소에서 확인하시구요!

 

 

ARS의 경우에는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ARS(자동응답시스템)로 쉽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구요~

모바일앱을 이용해 신청할 때는 국세청 홈텍스 앱을 먼저 다운 받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홈텍스 앱을 실행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 생년월일과 개별인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끝납니다~ 신청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는 ARS 전화 또는 안내문 등에서 확인 가능하구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등으로 서면으로도 신청도 가능하다는거 잊지마시구요~ 이 경우에는 신청서식을 국세청 홈텍스에서 다운로드해 작성할 수 있어요~ 만약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니깐요~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부정신청 수령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세범 처벌벌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

환급받은 세액의 2배이하의 벌금에 처할수도 있으니깐요~

꼭 숙지하시구요~ 부정수급은 안된다는거 명심하세요!

 

 

 

 

2019년 민생안정 주요내용 과 주요대책 알아 두자구요!

 

지금까지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근로장려금 궁금하신분들은 전에 썼던 글 확인하시구요~

꼭 확인하셔서~ 자격이 되시는분들은 장려금 받으시길 바래요^^*

모두 모두 행복하시구요~ 부자되세요!! 

 

*출처 연합뉴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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