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나의 소득이 적다면 주목 하세요!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충분한 소득이 발생하지 못해 생활이 여의치 않은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근로장려금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2019년부터 확~ 달라진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지급일 신청방법등 한번 자세히 알아볼께요^^*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되는데요~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 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구 해요~ 저는 안오네요~ㅋㅋ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삶의 의욕을 높이고 근로를 장려해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2019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되어 반기별로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사람들의 뜨거운 호응이 계속되고 있죠~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이 한해에 두 번 정산 가능해짐은 물론, 기존의 지급 방식보다 최대 9개월 빨리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한마디로 2019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지급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근로장려금 개정안 최소지급액 총급여액 요건 완화

 

2019년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 제도가 새로이 진행됨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로 지급하는데요~ 이에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중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정기지급과 새로이 시행되는 반기지급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답니다!!

 

 

근로장려금 체크리스트 꼭 확인해보세요!

 

 

새로운 반기지급 방식을 선택했다면 상반기 소득은 그 해 8월 21일(수)부터 ~ 9월 1일(화) 사이에 접수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이 12월에 지급되는데요~ 이어서 하반기 소득은 이듬해 2월 2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신청할 경우 해당연도 6월에 장려금이 지급된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통해 상반기 소득분을 그 해 12월에 받는다면 기존의 지급기간보다 최대 9개월 앞서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거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어떤 조건 갖춰야 할까요?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요~ 2019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을 확인해보면 단독가구의 가구 요건은 배우자와 부양자녀, 부모가 없는 가구에 신청이 가능하구요~

가정에서 한 사람만 돈을 보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에서 배우자, 부양자녀가 18세 미만,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입니다부부 모두 돈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 동일한 가구원 구성으로 배우자의 총 급여액만 홑벌이 가구와 다르게 300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자격에 포함되구요~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하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3,6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답니다~ 이어 재산 요건은 가구원 소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건물,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포함) 해당된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볼까요?

저소득층 직장인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은 ARS전화 및 모바일,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받구있구요~근로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사전에 알아놨다면 국세청이 앞서 만들어둔 신청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에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답니다! 이와 달리, 신청 안내문이나 문자를 못 받은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및 방문 및 우편 신청 또한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신청한다면 신청자 자신의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해 이를 기초로 한 신청금액을 산정한 뒤 신청을 진행해야 하구요~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모바일앱과 ARS전화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에 부합한 사람만이 이용 가능하구요~홈택스 홈페이지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세용^^*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 1544-9944)나 휴대폰으로도 신청할수 있다는거 잊지마세요!

2020년 9월에 추가지급되거나 초과 지급된 경우 환수조치된다구 하네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답니다! 꼭 확인하세요!

 

 

 

 

2018년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비교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구요~

예를 들어 올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에 42만원을 받게 되구요~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게 된답니다!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외되는데요~ 이 때문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전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 543만 가구의 30% 수준이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여부 자가진단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모른면 손해겠죠?

자세히 확인하시구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꼭 확인하시구요~ 모두모두 행복하세요!!

 

*출처 kbs뉴스 생활경제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지금액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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