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10월부터 바로 오늘이죠~ 실업급여 늘고 고용보험료 오르는데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최장 270일까지 늘어나는데요~ 고용보험료율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되는데요~ 올해 기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5249원을 더 내야 한다구 해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전에도 글을 썼었죠~

바뀐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등 자세히 알아볼께요^^*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급여인데요~ 오늘 10월 1일부터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한다구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 상한액에 미치지 못한 실업자들은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지급기간은 30일 늘어나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길어지는데요~ 아울러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수급 요건이 완화된답니다!

 

 

실업급여 기간은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연령의 경우 현행 고용보험법은 30세 미만의 경우 최장 60일가량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늘어난답니다! 예컨대 4년간 직장에서 근무하다 경영상 이유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27세 실직자의 경우 지금은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30세미만 30~49세,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 3개 구간으로 설정돼 있답니다!

 

실직자 검색어 살펴볼까요?

 

 

실업급여 개편전과 개편후를 살펴보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도 6년 만에 인상되는데요~ 고용보험 도입 첫 해인 1995년 0.9%였던 보험료율은 1999년 1.0%, 2011년 1.1%, 2013년 1.3%로 유지돼 왔어요!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발을 맞춰 2017년 12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현행 1.3%에서 1.6%로 오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해야하는데요~

고용부에 따르면 10월부터 고용보험료를 올해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월 5249원(연간 6만2988원), 사업주(사업장 1곳)는 월 3만546원(연간 36만6552원) 더 내는 셈입니다! 고용부는 보험료율을 0.3% 올리면 연간 2조1000억 원을 더 걷어 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힘을내요~ 슈퍼 파워!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7256억 원으로 전년보다 1098억 원(17.8%) 증가했구요~

7월에는 7589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요~ 올해 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처음으로 8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라구 합니다!

 

 

내년 고용부 예산 30조6151억 원 중 실업급여는 9조515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요!

 

 

 

정부가 2년간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타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며 4대 보험 가입을 독려했고, 상대적으로 가입이 낮았던 숙박음식업 등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다고 보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늘어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답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았었죠~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일한 사실을 증명해야 했는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사실상 18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최대 156일에 불과한데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안됐었죠!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었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거 꼭 참고하세요! 고용 취약계층에 취해지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라구 해요!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30세 미만은 19만3000명으로 15.1%를 차지했다구 합니다!

실업급여 더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2019년 실업급여 조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하구요~ 180일은 연속된 기간 6개월이 아닌, 1년 반 동안 보수가 지급된 기간이입니다~ 실업급여 퇴사 사유는 실업급여 계약 만료, 권고사직, 임금체불, 정년퇴직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 사유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10월부터는 주 1~2일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완화됬다는거 잊지마시구요!

 

사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일주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초단기 근로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료만 내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에 고용노동부는 초단기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냈고, 해당 법안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1일부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됐어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사유여야 하며,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조건은 성희롱이나 임금 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여야 한답니다!

 한편, 고용보험 실업급여 나이 제한은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는거 다들 아시죠?
 

 

2019년 실업급여 금액

2019년 실업급여 금액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됬죠~ 단, 실업급여 최저금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되며 법 시행에 따른 하한행이 현행 하한액인 6만120원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현행 하한행 규정을 따르는데요~ 더불어 실업급여 최대금액은 6만6000원이라는거 참고하시구요~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모의계산할 수 있다는고 참고하세요!


 

 

 

2019년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 대상자가 50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에 따른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다. 또 2019년 실업급여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에 따른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 입니다! 

 

 

실업급여받은 65세이상 수급자 추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회사 측이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송해야 하구요~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 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 구직신청 후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합니다! 이어 근로 복지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 구직급여를 신청하구요~ 실업급여 면접확인서 등의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의무 일수 1~4차 실업 인정일의 경우 1회, 5차 실업 인정일 이후부터는 2회를 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가입자가 한 달 새 54만 명이 늘었다구해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나 늘어난 수치인데요~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답니다!

  

 

 

2019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충족 후 실업급여 받는 법

▲퇴사한 회사 측에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실업급여 대상자는 워크넷에 이력서 등록, 구직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 이수 ▲신분증을 지참해 고용 노동센터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 ▲재취업카드 수령 ▲개별 상담 ▲14일 이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 통지받기 ▲실업급여 면접확인서 등을 제출해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기 ▲구급여 신청해 수령 등이 있답니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소정 급여 일수’로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는데요~ 실업급여 최저금액은 6만120원, 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만6000원이구요~ 10월 1일부터는 2019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5만3440원으로 조정됬어요~ 또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이 6만120원보다 낮으면 현행 하한액을 적용되구요~

 

 

10월부터 2019년 실업급여 기간도 확대되는데요~ 현행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실업급여 나이가 30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90일 ▲1~3년, 90일 ▲3~5년, 120일 ▲5~10년, 150일 ▲10년 이상, 180일이다. 실업급여 나이 30~50세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90일 ▲1~3년, 120일 ▲3~5년, 150일 ▲5~10년, 180일 ▲10년 이상, 210일이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90일 ▲1~3년, 120일 ▲3~5년, 150일 ▲5~10년, 180일 ▲10년 이상, 240일 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한 
최소 1년은 다녀라? 퇴사를 고민하는 신입사원이 흔히 듣는 말이죠~ 저도 들었구요~이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 퇴직금 지급기준 때문입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하는데요~ 일용직·알바·계약직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기간 1년 이상, 퇴직 전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어야 하죠!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 임금×30(일)×재직일수÷365’ 인데요~ 또 퇴직금 소득세 등 퇴직금 세전 세후 금액이 달라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세금 계산해야 더 정확하다는거 참고하시구요~

퇴직금 지급일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랍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구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 체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요!

퇴직금 미지급 벌금 은 최대 2000만 원이라는데요~ 더불어 조건 충족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매 ▲무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보증금, 전세금 부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 비용 부담 ▲5년 이상 파산선고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된 경우 등이랍니다!

 

2020년 일자리 예산과 주요내용 알아볼께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0년 일자리 예산 현황!

 

 

모성보호 정부지원제도? 확인하셔야해요!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안 주요 내용!

 

급증하는 고용부 일자리 예산!

 

 

지금까지 바뀐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등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저도 직장을 잃었을때 실업급여가 큰 도움이 됬는데요!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 생각하시구요!

 실업하신 모든 근로자 여러분들 힘내시구요~

오늘하루도 화이팅 하자구요^^*

 

 

*출처 sbscnbc뉴스 실업급여 최장 9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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